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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불법경품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84176 링크 따라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간단히 정리하자면.. 1. 경품이 3만 6천원(신문 무료구독도 포함) 이상이면 36,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배를 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1년 무료구독에 5만원 상품권을 받으셨다면, 12개월*15000원+5만원-36000원 => 194,000원 거기에 곱하기 10을 하면 1,940,000원!!!!!!! 만약 죄질이 나쁘면 15를 하면 2,910,000원!!!!!! 보상금이 나갑니다. 3. 자세한 증거등을 남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끝!!!!!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카테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