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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뉴우스/사건(事件)

모든 것이 가짜 인생 유괴범 '홍순영'

by d토삼b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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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영 사건”은 1990년에 일어난 곽재은 유괴 살해 사건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에서 1990년대 초 가장 충격적이었던 아동 유괴·살인 사건 중 하나로, 범인 홍순영(당시 23세)의 허영심과 병적 거짓말(리플리 증후군으로 추정)이 핵심 동기로 꼽히며 TV 프로그램(꼬꼬무, 속보이는TV 人사이드 등)에서 여러 번 재조명됐어요.
 
1. 사건 개요
  • 발생일: 1990년 6월 25일 (월요일)
  • 장소: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유치원 앞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인근)
  • 피해자: 곽재은(郭在恩) 양, 1984년생, 당시 6세 (유치원생)
  • 범인: 홍순영(洪淳英), 1967년 10월 12일생, 서울 출생 (당시 23세, 여성)
2. 범인 홍순영의 배경 (동기의 핵심)
 
홍순영은 유복한 집안 출신(부모가 부천에 상가 건물 소유)이었지만, 지기 싫어하고 허영심이 극도로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 중앙여고 졸업 후 숙명여자대학교 입시에 실패.
  • 그럼에도 가짜 숙명여대 86학번 행세를 4년간 유지 (위조 학생증·합격증·등록금 고지서 사용, 실제로 수업·MT·졸업식까지 참석).
  • 졸업 후에는 KBS 방송국 기자라고 거짓말.
  • 남자친구와 결혼을 추진했으나, 어머니가 “가짜 대학생 + 백수” 사실을 알게 돼 반대 → 결혼 무산.
  • 집에 돈을 보내야 한다는 거짓말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음.
이런 공상허언증(병적 거짓말) 성향 때문에 “리플리 증후군”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허구의 우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심리)
 
3. 범행 과정 (간략 타임라인)
  1. 6월 25일 (유괴 당일)
    •  유치원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곽재은 양의 이름을 우산에서 확인하고 표적으로 삼음.
    •  유치원에 허위 전화를 걸어 “엄마 지인” 행세로 아이를 하원시킴.
    •  빵과 음료수를 사주며 숙명여대까지 유인 → 주소·전화번호를 알아냄.
    •  숙명여대 음악대학 건물 후미진 곳에서 목을 졸라 살해.
  2. 6월 26일~28일 (몸값 요구)
    •  피해자 집에 전화해 5천만 원을 요구 (조흥은행 가명 계좌 알려줌).
    •  어머니가 6월 27일 500만 원 + 28일 2,500만 원 송금.
  3. 6월 29일 (체포)
    •  홍순영이 ATM에서 돈을 인출 (국민은행 30만 원 + 명동 롯데백화점 조흥은행 260만 원).
    •  경찰이 ATM 주변 잠복 → 을지로입구역 계단에서 체포.
    •  체포 당시 “공범이 있다”며 거짓말 → 남자친구를 서울역으로 유인하려다 달리는 열차에 투신 자살 시도 (기관사 급정거로 경상).
  4. 자백과 시신 발견
    •  추궁 끝에 “숙명여대 물탱크 뒤에 시신을 숨겼다”고 자백.
    •  시신 발견 후 모든 범행 인정.
4. 재판과 처벌
  • 1990년 12월 1심: 사형 선고 (항소 포기).
  • 1991년 9월 13일 대법원: 사형 확정.
  • 1991년 12월 18일 (향년 24세): 서울구치소(의왕)에서 사형 집행 (교수형).
    집행 당시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빕니다. 부모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유언을 남김.
    시신은 경기도 파주시 나사렛공원(천주교 사형수 묘역)에 안장.
5. 추가 특징
  • 홍순영은 이 사건 이전에도 1990년 5월 국민학교 1학년생을 5시간 동안 감금한 전력이 있었음.
  • 당시 CCTV·금융실명제 미비로 수사가 어려웠으나, 은행 ATM 감시와 형사들의 신속한 추적으로 검거.
  • 사건 후 숙명여대 물탱크 관련 귀신 괴담이 돌기도 했음.


■ 원본 판결문全文(1·2·3심 전체 기록)은 1990~91년 사건이라 현재 공개된 디지털 자료가 거의 없고, 법원 사이트나 국가기록원에서도 일반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신 1심 선고 공판 보도와 2심 판례(서울고법 91노415)의 상세 요지, 대법원 확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심급
날짜
법원
판결 내용
주요 사항
1심
1990년 12월 21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신성철 부장판사)
사형 선고 (약취유인 및 살인죄)
법정 최고형. 홍순영은 재판 중 “사형시켜 달라”고 호소했으나, 실제로는 항소함.
2심
1991년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91노415)
항소 기각 (사형 유지)
변호인 주장(심신미약, 살해 의사 없음, 양형 부당) 모두 배척.
3심
1991년 9월 13일
대법원
상고 기각 → 사형 확정
최종 확정.

1심 판결 (1990.12.21)
  • 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판결 요지: 약취유인 및 살인죄로 법정 최고형(사형) 선고.
  • 당시 언론 보도: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유치원생 곽재은양(6)을 유괴살해한 홍순영 피고인(23·여)에게 약취유인 및 살인죄를 적용,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 홍순영은 공판에서 “사형시켜 달라”고 울면서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인정.
2심 판결 (서울고법 91노415, 1991.5.23) — 가장 상세한 기록
 
이 판결문이 현재 공개된 자료 중 가장 구체적입니다.
 
주요 판시사항
  • 심신미약 주장 배척: 국립서울정신병원 의사 감정(편집성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결과를 정면 배척.
    이유: 범행이 계획적·지능적이었음 (사전 예금통장 개설, 현금카드 발급, 유인 장소 선정, 사체 은폐, 경찰 미행 따돌림 등).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 정상이었다고 판단.
  • 살해 의사 인정: 피해자가 울자 “발각될까 봐”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5분간 목을 졸라 살해. 이는 명확한 살해 의사로 봄. 변호인 “살해 의사 없었다” 주장 기각.
  • 범행 동기: 주 동기는 금전 갈취(신분 유지). (4년간 가짜 숙명여대생·KBS 기자 행세로 부모 속이다 돈이 필요해짐) 이전 5월 유괴 전력도 참작.
  • 양형 판단: “범행이 대담하고 반사회적이며,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극심하다. 23세라는 나이와 뉘우침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사형이 적정하다”며 항소 기각.
변호인 항소 이유 (모두 기각됨)
  1. 살해 의사 없었다 (울음소리 때문에 우발적).
  2. 심신미약 (편집성 정신장애).
  3. 양형 부당 (너무 무거움).
3심 (대법원, 1991.9.13)
  • 상고 기각 → 2심 사형 판결 그대로 확정.
  • 이후 1991년 12월 18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집행 (확정 후 96일 만).
추가 참고
  • 재판 내내 홍순영은 “사형시켜 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항소·상고를 모두 진행했습니다. (일부에서 “항소 안 했다”는 소문은 사실 아님)
  • 법원은 “뉘우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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